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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