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필수요원은 부서별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소속 부서의 인원ㆍ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다.
③필수요원에는 서무담당자ㆍ통신요원 및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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