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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