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당직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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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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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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