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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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할 때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벗어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할 때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벗어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별표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아니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당직용 전화를 착신전환한 당직용 휴대폰 및 개인 휴대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중 항상 당직용 전화를 수신하는 등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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