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의2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세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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