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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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 중 제12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중 제12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이면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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