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신고 및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해당 당직근무일의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신고를 하기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중 이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당직근무자 간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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