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비상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나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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