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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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5급(복수직 4급을 포함한다)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일반직 5급(복수직 4급을 포함한다)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②처장은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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