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일반직 5급(복수직 4급을 포함한다)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②처장은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