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비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또는 처장의 명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을지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령을 통보 받으면 소속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소집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법제처 소속 직원에 대해 일정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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