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비상연락망과 직원 비상소집 대장3.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4. 비상열쇠 보관함과 당직용 휴대폰5.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법령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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