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근무의 제외와 당직근무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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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 임용자나 전입자는 임용일이나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장기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임용자나 전입자는 임용일이나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장기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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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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