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근무의 제외와 당직근무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임용자나 전입자는 임용일이나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장기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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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당직 구분제4조 · 당직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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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당직신고 및 인수ㆍ인계제7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8조 · 순찰제9조 · 휴무제10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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