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 등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순찰ㆍ점검결과의 당직근무일지 기록5.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사무실 출근 등 필요한 조치 이행(재택당직근무자에 한함)
②당직근무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주무부서 또는 처장에게 연락ㆍ보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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