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법제처 직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비상계획보좌관은 법제처 소속 예비군(동원ㆍ일반예비군을 포함한다)과 민방위대원에 대한 현재의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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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13조 · 비상소집제14조 · 비상근무제15조 · 비상근무요령제16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