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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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비상근무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5급 이상 직원을 비상당직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가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③비상근무기간 중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ㆍ인계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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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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