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비상근무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5급 이상 직원을 비상당직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가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③비상근무기간 중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ㆍ인계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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