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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