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0조 (추진실적 자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ㆍ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점검ㆍ분석ㆍ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ㆍ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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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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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