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8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③공공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발령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강화된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에 따라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기간, 시행방식, 절차 등에 대하여 별표 9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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