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기전력저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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