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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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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