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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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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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