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⑦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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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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