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내지 제11호 구역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역의 에너지사용량은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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