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개선 조치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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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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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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