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1조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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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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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