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1조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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