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2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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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제1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제12조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제13조 대기전력저감제14조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제15조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제15의2조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제16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제16의2조 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제17조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제17의2조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제18조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제19조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추진실적 자체평가제21조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ㆍ보고제22조 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제23조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제24조 추진실적 사후조치제25조 부처간 협력제26조 민간투자사업 등제27조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제28조 재검토 기한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적용범위제4조 추진체계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제6조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제7조 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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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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