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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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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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