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8조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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