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추진체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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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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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ㆍ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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