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6조 (민간투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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