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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