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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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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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ㆍ군ㆍ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ㆍ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임산부, 장애인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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