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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