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6조 (상호부조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부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호부조금을 즉시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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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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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