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6조 (상호부조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부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호부조금을 즉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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