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상정 안건을 배포하고 위원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다룰 안건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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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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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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