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모금기준 결정2. 본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