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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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모금기준 결정2. 본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모금기준 결정2. 본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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