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호부조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지방교정청의 총무과장 및 총무교감으로 하며, 간사는 교정기획과 상호부조회 업무담당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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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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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