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부조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지방교정청의 총무과장 및 총무교감으로 하며, 간사는 교정기획과 상호부조회 업무담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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