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0조 (상호부조금 납입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부조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 중 상호부조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휴직2. 외국 파견3. 군 입대
②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에도 상호부조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미납 상조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기관 상호부조회 업무담당은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탈퇴확인서"(별지 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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