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4조 (회원자격의 재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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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각 기관에 근무하게 된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부조회 회원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각 기관에 근무하게 된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부조회 회원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호부조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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