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5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부조회의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상호부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1. 사망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 또는 종합장해등급 2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상호부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ㆍ결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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