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3조 (상호부조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부조금은 제5조 제1호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상속인에게, 제5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②상호부조금 지급은 회원 당 1회에 한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다액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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