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7조 (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부조회 위원장 또는 상호부조회의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상호부조회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부조회 규정의 개정안은 상호부조회의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상호부조회 회원의 요청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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