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7조 (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호부조회 위원장 또는 상호부조회의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상호부조회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부조회 규정의 개정안은 상호부조회의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의 규정에서 상호부조회 회원의 요청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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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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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