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20조 (모금 외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산 상조회비, 환수금, 예금이자 등 제9조 이외의 사유로 적립된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상호부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부조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