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3조 (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입절차에 따라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이하 "상호부조회"라 한다)회원자격을 취득한다.1. 신규 가입 : 최초 가입가능일로부터 1월 이내 가입 신청서 제출(별지 1호 서식)2. 중간 가입 : 미가입 기간 동안의 누산 상조회비 전액 납부와 함께 가입신청서 제출
각 기관의 장은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상호부조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간 가입한 상호부조회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상호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호부조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의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상호부조회 탈퇴서(별지 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2. 사망3. 본인의사에 따른 탈퇴4. 타 기관(제2조의 "각 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출시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질병, 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권면직 된 경우에는 상호부조금의 혜택을 위하여 회원의 자격이 1년 간 유지된다.
상호부조회의 회원이 특별한 사정없이 상조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제4항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기관 상호부조회 업무담당은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탈퇴확인서"(별지 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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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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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