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9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부조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부조회의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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