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용자 요청에 따른 허락의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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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영토 내 국적과 관계없이 그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준한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영토 내 국적과 관계없이 그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준한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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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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