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3. 적용 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2회 이상이면 제5조(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에 회부 할 수 있다. 회부 이후 결정 사항은 즉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하고, 만약 중단되었다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문화정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 제5호의 경우 제19조에 따른다.
④제1항 제4호의 경우 제1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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