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3. 적용 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2회 이상이면 제5조(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에 회부 할 수 있다. 회부 이후 결정 사항은 즉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하고, 만약 중단되었다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문화정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 제5호의 경우 제19조에 따른다.
제1항 제4호의 경우 제1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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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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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