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저작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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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준하되, 책임운영기관의 특색을 살려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전 직원의 저작권 및 공공저작물 개방 인식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임명받은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술보급과를 공공저작물 관리 총괄 주관 부서로 지정하고, 기술보급과장을 공공저작물관리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⑥소속기관의 공공저작물 업무 관리부서로 기획조정과로 지정하고, 기획조정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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