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저작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준하되, 책임운영기관의 특색을 살려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전 직원의 저작권 및 공공저작물 개방 인식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임명받은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술보급과를 공공저작물 관리 총괄 주관 부서로 지정하고, 기술보급과장을 공공저작물관리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소속기관의 공공저작물 업무 관리부서로 기획조정과로 지정하고, 기획조정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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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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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