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은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도 또한 같다.
농촌진흥청은 공공누리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 공공저작물이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개방을 위하여 제5조의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를 통해 개방 여부, 공공누리 유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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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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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