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은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도 또한 같다.
②농촌진흥청은 공공누리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 공공저작물이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개방을 위하여 제5조의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를 통해 개방 여부, 공공누리 유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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