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공누리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은 공표한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머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농촌진흥청장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 요소 및 이용자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착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그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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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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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