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공누리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은 공표한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머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 요소 및 이용자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착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⑤농촌진흥청장은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그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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